[2024년 직장 내 장애인인시개선교육 강사지원제도 안내]
* 강사지원제도 해당 사업장
-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
- 상지근로자 300인 이상이나 법인이 분리된 사업장
*자세한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(담당자 : 이승익 033-745-0340
지역사회 내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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