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자립지원전환사업

자립지원전환사업은 장애인 개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 합니다.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립생활기술을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사업입니다.

장애인자립지원전환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.

1.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

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기술과 사회생활을 배우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립생활의 중간단계로,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 내용
대상
  •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중증장애인
  • 입주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원주에 소재한 자
  • 시설장애인 중 자립예정자 및 1년 미만 퇴소자
  • 재가장애인
지원 프로그램
  • 동료상담 및 멘토링
  • 자립생활기술훈련
  • 직업현장 방문 및 교육
  • 여가 및 문화체험
구비서류
  •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
  • 자기소개서
  • 복지카드사본
  • 건강진단서(보건소)
  • 기초생활수급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※ 접수방식 : 방문,우편,E-mail

2.장애인자립지원사업

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주거선택권을 보장받고,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·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기결정권을 찾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항목 내용
대상
  • 거주시설장애인
  • 학대피해쉼터장애인
  • 단기저주시설장애인
  • 재가장애인(자격기준은 별도 안내)
지원 프로그램
  • 동료상담 및 멘토링
  • 자립생활기술훈련
  • 직업현장 방문 및 교육
  • 여가 및 문화체험
신청방법
  1. 기초조사(신청자 기초 조사)
  2. 자립조사원 심층조사(대면 조사)
  3. 지역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립희망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